“교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징계” 한인 장로 사임
유명 변호사인 한인 장로가 선밸리 지역 대형교회인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이하 GCC)의 가정 폭력 문제 처리 방식이 “문제가 많다”며 사임을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GCC는 미국 교계와 언론이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꼽는 존 맥아더 목사가 담임을 맡은 교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4년부터 GCC에서 장로로 시무해왔던 데니스 조(사진) 변호사가 최근 교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그는 생명공학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유명 법조인이다. 최근 조 변호사가 교회에 보낸 사임서에는 “나의 신앙적 양심과 신념이 다른 GCC의 장로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사건은 그가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 조사를 담당하면서 시작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장로 위원회로부터 20년 전 한 여성 교인의 가정 폭력 건과 관련해 변호사로서 재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며 “당시 피해 여성은 가정에서 학대를 당했고 가해자인 남편은 법적으로 유죄(무기징역)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도 교회는 오히려 피해자가 ‘죄를 지었다’며 징계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회 측은 이혼을 하려 했던 피해 여성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며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조사 결과 당시 교회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알게 됐고 당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회는 내게 조사 결과를 철회하거나 장로직 사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교회 내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 소식이 알려지자 침묵을 지키던 여성들이 그에게 하나둘씩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 변호사는 “한 여성은 남편의 그루밍, 외도, 폭행 등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남편과 다시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이는 교회 내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담 패턴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여러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조 변호사는 교회 측이 근친상간, 성폭행, 가정 폭력으로 신앙 상담 등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용서, 신뢰, 사랑, 복종 등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피해 사실을 덮어왔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한 여성에게는 교회 측 상담 목회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의 사임과 관련, GCC는 내부 성명을 통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회중이 증거”라며 “제기된 문제는 사적인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교회 당회는 조 변호사의 거듭되는 사과 요청 등을 계속 거부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의 지도부인 당회는 방어적이 됐고, 오히려 존 맥아더 목사만 보호하려는 듯 보였다”며 “존 맥아더 목사도 나에게 ‘잊어버리라’고 말했지만 나는 신앙적 양심과 기도, 조언, 성경이 이끄는 대로 옳은 일(사임)을 해야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데니스 조 변호사는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에 변호사가 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가정폭력 징계 장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변호사 사임 가정폭력 피해자